조선족 동포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기간이 현행 15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오는 6월중에 한.중 인터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관 상호파견 및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족문제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조선족 동포(약 4만5천5천명)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출국자에 대한 범칙금 및 재입국규제 면제기간을 금년 4월말까지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연간 무역거래규모가 5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하는 상용 복수사증의 발급기준도 완화키로 하고 중국과 복수사증협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재단기금 2만2천5백달러를 재원으로 금년중 조선족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조선족 고용을 확대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50세 이상으로 제한된 조선족의 친척방문 연령제한을 내년부터 50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무조정실 김병호 총괄조정관은 "경제적 동기 등으로 입국하는 조선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최근 중국내에서 발생한 조선족에 의한 한국인 피살 납치사건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