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가 개원되면 경제.산업 관련 법률안의 대폭적인 제.개정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4.13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 산업 정보통신 건설 복지 등 비정치 분야의 90건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제.개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법률안은 63건, 개정해야 할 법률안은 1백44건 등이며 이중 비정치 분야는 90건에 이른다.

경제분야에서는 모두 21건에 이르는 법률안의 제.개정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개원 즉시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연장 및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축소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의 개정 <>소비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관련법 제정 <>2004년 균형재정 달성 및 기금 통폐합을 위한 관련법규 제.개정 <>중고차 세부담완화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관치금융 완화 <>전문금융그룹 조성을 위한 업종진입규제 철폐 <>한은 독립성 강화 <>재정적자 축소 <>자본이득 과세강화 등을 중심으로 15개 법안의 제정 및 개정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자거래기본법, 가칭 국가통신기반보호법안 등 15건, 과학.기술분야도 원자력법 등 15건의 법안이 제.개정 대상에 올라 있다.

이밖에 환경.노동분야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가칭 근로자복지기본 법안,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 등 28건의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며, 건설.교통 분야도 11건이 제.개정 대상에 올라 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