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은 사람은 생일과 관계없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청소년보호 연령기준 규제개혁 방안"을 심의한 결과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청소년보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해가 바뀌어 사회통념상으로는 만 19세가 됐는데도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인 사람은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인 "만 19세 미만"으로 간주해 술.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을 금지해 왔다.

규제개혁위는 "19세 되는 해 2월말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군입대한 사람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할 경우 법집행에 대한 저항이 많고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때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실제 적용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