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6석인 비례대표는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얻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 이상의 유효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득표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득표율 3~5%를 기록하는 정당에는 비례대표 1석이 돌아간다.

무소속 표와 3%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의 표는 사표가 된다.

득표율 계산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3~5%로 1석을 받은 정당의 표도 계산에서는 빠진다.

예컨대 무소속 또는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군소 정당의 표는 역대 선거를 감안할 때 대개 10% 정도이며 이 경우 30%를 얻은 정당은 사표 10%를 제외한 90%를 기준으로 33%의 비례대표(15^16석)를 배정받게 된다.

득표율 1.96%당 1석이 배정되는 셈이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여야 각당은 나름의 목표의석을 설정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기 18번을 안정권으로 잡고있다.

이는 사표를 10%정도로 가정할 때 36%를 득표해야 가능하다.

자민련은 6번 내지 7번을 안정권으로 보고있다.

13% 정도가 목표이다.

민주당이 법원에서 강현욱 의원 공천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밤늦게 공천심사위를 여는 "편법"을 써가면서 공천의 법적하자를 없앤 것은 바로 비례대표 의석을 감안한 결과다.

민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강 의원 지역구의 득표는 비례대표 의석 한석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숫점까지 따지는 상황이 올 경우 몇만표는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각당이 텃밭 사수와 승부처인 수도권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이유는 득표율 변화에 따라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의석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