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당 강현욱 의원에 대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돼온 공천도 사법의 대상으로 판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공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밀실공천"은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민주당이 강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당규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시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월27일 만든 "후보자 추천규정"에 명시된 공천기간에 후보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당원자격도 없는데도 강 의원을 공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강 의원은 민주당 전북 군산 후보로는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물론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고등법원에 항고하거나 이의신청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자격으로 계속 선거운동을 해 당선이 된다해도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소송 등을 통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게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후보자 공모기간중에 공천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외부 영입대상으로 공천을 받은 경우가 많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