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여성/보건의료부문 ]

김원길 < 정책위원장 >

외국의 예에서도 보듯이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를 경우 경쟁력 없는 금융기관의 퇴출은 금융재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따라서 당시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자산실사 결과에 따른 건의를 받아들여 5개 은행의 퇴출을 결정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흠집내고 국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선거전략 차원에서의 무책임한 발표로서 참으로 실망스럽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을 했고 재경부장관에게 영입의 인가취소를 요청했으며 재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이란 주장은 명백한 허구다.

또 인수은행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꼭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상법 해석상의 이론이 있으나 이미 퇴출은행의 소액주주 대표가 법률쟁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에서 심리중이다.

98년 5월과 9월에 행해진 위 법률의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권한 이양과 절차상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급입법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을 모르는 소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