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병역비리 의혹대상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과 면제사유를 공개하고 체포영장이나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키로 했다.

임휘윤 서울지검장은 22일 논란이 일고있는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비리는 국가안보 저해사범으로 정치적 시비대상이 아니다"며 "총선일정과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또 "정치인 자제등 병역비리 의혹대상자들 중 일부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병역비리 소환대상자가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 대한 소환사실을 공개하고 체포영장이나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병역비리 의혹 대상자는 모두 96명으로 집계됐다.

반부패연대가 청와대에 제출한 병역비리 의혹자 명단 2백10명중 병역의무 부과가 가능한 66명(정치인 자제 31명,사회지도층 자제 35명)과 검찰이 별도로 비리 의혹을 파악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 30명 등이다.

검찰 경찰 군 수사반으로 지난2월 구성된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병무청 직원 2명,군의관 1명,보호자 2명,병무브로커 1명 등 6명을 구속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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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검증영장=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한 강제처분을 말한다.

압수.수색영장과 비슷하나 "신체"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병역비리 의혹대상자가 신체적 결함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