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 선대위 정책위원장 >

국가채무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IMF 기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급보증과 사회보장기금의 부채가 외국의 중요 신용평가기관과 IBRD, 유명학자들에 의해 국가부채로 간주됨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채무의 범위를 따져야 하고 관치경제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모든 책임(부담)을 떠맡는 시스템"을 고려해서 국가채무를 정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지급보증한 공기관의 부채상환 능력 여부와 엄청난 적자가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틀이 바뀔수 있는 여건인지 여부도 국가부채 규모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국가채무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된 국가들의 실태도 점검해야한다.

국가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미래의 상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큰 문제가 안된다.

국가채권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새로운 국가채무를 증대시켜 조달한 재원은 과연 미래의 생산력 증대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각국마다 경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보다 부채수준이 낮다는 식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빚 상환시기가 돌아 왔을때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IMF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