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1일 "나는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법에 따라 그 책무와 의무를 구분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의 대통령 선거개입 주장과 관련, "대통령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여당의 총재로서 집권당의 업무는 관여하고 관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다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돼 있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법이 잘못돼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통령은 내각에 공정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야당의 공무원 선거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관권개입의 흔적이 없다"며 단호히 부인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금전 살포문제가 여러번 보도되고 있다"며 "금전살포와 흑색선전,폭력 등에 대해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단속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부는 중립을 지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할 일을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안해서는 안된다"며 선거과정에서 국정을 왜곡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을 외면토록 하는 일로 국익에 배치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지시했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