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7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유세현장의 현금살포와 선거브로커 활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이들 양대 사범을 적발하는 대로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극에 달하고 있는 선거브로커들을 뿌리뽑기 위해 `브로커 리스트"를 작성해 전산자료화한 뒤 집중 관리키로 했다.

검찰은 <>현금살포 <>돈봉투 교부 <>호별방문 금품제공 <>조직적.대규모 금품살포 의혹 사례 등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침해한 중대범죄로 간주,액수에 상관없이 구속한 뒤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뿌리는 현장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빈봉투 등을 준비한 정황만 포착되면 현금살포 사범으로 간주해 적극 수사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원도 홍천 모 정당 지구당대회에서의 현금 살포를 비롯, 전국적으로 수십여건의 금품살포 현장을 적발하거나 제보를 접수해 내.수사중이다.

이날현재 적발된 금전선거 사범은 1백37명으로 전체 선거사범 입건자 4백16명 중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선거브로커에 대해선 집중 관리체계를 도입,지난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1천9백여명 중 브로커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의 동향을 일선 지검.지청별로 밀착 감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예정자에게 선거지원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려 일부 지역구에서는 공천을 반납하는 등 폐해가 극심하다"며 "전국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브로커들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16일 중앙선관위가 경기 수원의 모 정당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해 거액의 조직가동비 등을 요구한 선거브로커 김모씨 등 2명을 수사의뢰해옴에 따라 즉각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