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최인기 행자부장관과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을 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개입금지)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최 장관이 지난 1월27일부터 최근까지 전국 15개 시도를 순시하며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는 수법으로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처장은 "야호코리아" "설 가는 길" 등 여당 홍보 목적의 간행물을 연쇄적으로 대량제작해 무차별 배포, 여당의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