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16대 총선을 1개월 앞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부터 단합.수련과 훈련.연수 등 당원집회와 교육은 어떤 이유로도 금지된다고 13일 밝히고 여야 각 당 및 입후보 예정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당무에 관한 연락이나 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식사, 다과, 음료 등은 제공할 수 없다는게 선관위측 해석이다.

선관위는 또 최근 지구당 창당대회,후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