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는 10일 민주 한나라 자민련 등 여야 3당의 공천자 45명에 대해 "공천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각 당을 피고로 하는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총선연대는 "정당법 31조는 공직후보 선출 때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지역.지부 대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각 정당이 이를 무시하고 공천자를 확정했기 때문에 공천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총선연대가 공천철회를 요구한 대상자는 <>민주당 11명 <>한나라당 21명 <>자민련 13명이다.

총선연대는 민주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동주의원은 자민련에서 해운대 기장을에 공천을 받은 적이 있어 자민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천무효 소송대상자 명단>

<>민주당(11명)=권정달 김봉호 김운환 김태식 박상천 손세일 엄삼탁 이성호 이용희 이종찬 정대철

<>한나라당(21명)=김광원 김기춘 김만제 김무성 김종하 김중위 김태호 김호일나오연 박관용 박성범 박종웅 신경식 이강두 이상배 이상재 정문화 정재철 정형근 하순봉 함종한

<>자민련(13명)=김동주 김범명 김현욱 노승우 박철언 백남치 이건개 이길범 이원범 이태섭 차수명 최환 한영수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