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관치금융 청산까지 모든 예금을 지급보장토록 예금자보호법
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선진국 수준으로
투명해지고 관치금융이 척결되기 전에는 고객들이 우량 금융기관과 불량
기관을 구분할 수 없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관치금융이 청산되더라도 금융자산 증가추세를 반영해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우 도덕적 해이(모랄 해저드)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료 인상 <>금융기관 퇴출 활성화 <>금융감독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등 조치를 추가로 제시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