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직사회에 개방형직위 임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과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36개 정부기관의 1~3급(국.실장급) 직위
1백20개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직내 또는 외부의
전문가로 채워지게 된다.

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에 결원이 생길 경우 공직 내.외부
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 지체없이 임용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3년 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고 총임용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당초 선정한 1백30개 개방형 직위중 국립의료원장을
비롯한 6개 책임운영기관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채용한 국립의료원 제2진료
부장 등 7개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한 상태다.

또 지방검찰청 사무국장 3개 직위는 검찰청법을 곧 개정, 계약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또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경로연금 지급대상가구를 도시
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소득액의 60% 이하인 가구에서 65% 이하로 확대,
경로연금 수혜자를 지난해 66만명에서 올해 71만5천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관리 및 교육.문화.과학기술정책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설립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종업원 10명 이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5명 이하로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으로 2조4천5백억원을 추가지원하는 등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는 한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 재외동포들이 우편으로도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