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선거법에 따라 발족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일반감시단원외에 각 정당이 추천하는 감시단원을 포함
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 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시.군.구 선관위 산하에 설치될 "선거부정감시단"은 각 정당별
추천인 3명과 선관위가 추천하는 일반감시단원 등 50명 내외로 구성되게
됐다.

"선거부정감시단"에 정당 추천인이 포함됨으로써 선관위의 단속활동에
대한 시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선관위는 또 각 선관위가 관할 검찰청에 조회해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후보자 등록 공고후 선거일 전일까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당의 창당.합당대회때 당원 등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 한도를
2천원으로 정하고, 회갑 은혼식 등에선 5천원이하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을 개정,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
모집 고지 방법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도 확대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