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었으나 선거구 감축규모와 1인2표제 도입 여부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밤늦도록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를위해 수차례 총무회담을 갖고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일괄타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새천년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획정안과 비례대표를 현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인1표제에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1인2표제를 도입하고 석패율제도도
이번 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구획정에 위헌소지가 있는만큼 인구 상.하한기준을
9만~33만, 또는 9만~31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1인2표제와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에대해 자민련은 이날 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26석이 감축되는
선거구 획정안은 받아들이되 1인2표제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에는 반대키로
당론을 변경, 공동여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 시민단체의 명단발표이후 공동여당간 갈등에 따라 자민련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공조키로 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여야는 선거법 87조의 개정및 폐지문제를 놓고도 논란을 벌였다.

여권은 자유총연맹등 금지가 명문화된 단체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허용단체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중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밤늦도록 막판타협을
벌였으나 난항이 거듭되자 임시국회 회기 연장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