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분리해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 따를 경우 4월 13일 실시되는 총선과
지자체의 재.보선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혼란 및
선거관리업무의 차질이 우려돼 개정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총선 출마로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재.보선은 오는 6월 8일에
실시된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