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들어 있는 각종
행정규제 2천7백여건을 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총 6만9천여건의 지자체 규제 가운데 41%인 2만8천3백여건
을 없앤데 이어 올해 2단계로 전체의 4%인 2천7백여건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에 포함돼 있는
각종 행정규제 내역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개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이나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계속 서류제출
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적발해 자치단체장엑 문책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