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를 개정하되
무분별한 시민단체의 난립에 따른 선거혼탁을 막기위한 보완장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시민단체의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시민단체지원법"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것을 국민회의가 수용한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를 가장한 관변단체와 이익단체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며 특정인을 편향되고 불공정하게 낙선시키려는 행동에 대해 제재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불공정한 선거개입이 아니라 정당한 의견개진
수준이 적당하며 시민단체도 그정도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는데에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법은 협상과정에서 밝히기로 했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을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