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87조의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17일 대통령이 폐지를 지시,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자민련 이규양 부대변인은 이날 "시민단체의 활동은 바람직하고 존중돼야
하지만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개혁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 등에 국한돼야 하며
선거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한나라당도 지난 14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개정에 대한 반대당론을 정한
만큼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사철 대변인은 "선거법 87조가 개정될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이 임의로
만들어져 선거운동에 개입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라며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가 이제와서 재론하라는 것은 국민기만의 극치"
라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을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있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높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