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나눠먹기식" 선거법 담합에 대해 청와대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여야 3당은 17일 총무회담 및 사무총장 원내총무 연석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재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선거법합의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3당3색"을 나타내 이번
임시국회 폐회일인 18일까지 절충안을 만들어낼지 불투명하다.

국민회의는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한 4곳의 도.농
복합선거구를 취소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1인2투표제 및 석패율제
폐지로 맞서고 있다.

자민련은 선거법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3당3역회의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간 재협상을 거쳐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협상과정에서의 쟁점 사안을 점검한다.

<> 선거구 획정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 3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4개 도.농 복합선거구를 살려 시민단체들로부터 "게리맨더링"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원주 군산 순천 경주 등 여야가 막판 편법을
동원해 분구를 인정키로 한 4개 도.농 복합선거구의 전면 취소를 지시했다.

그러나 4개 선거구는 한나라당이 선거법 표결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는
대신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부분으로
재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야는 재협상에서 "1행정구역 1선거구"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구
획정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7만5천명이 넘는 행정구역이 2개이상 합쳐져 있어 당연히 나눠야 할
선거구가 분구되지 않은 곳에 대해 본격적인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하남.광주, 오산.화성,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제주 서귀포.남제주
등 4개 선거구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선거구 획정일에 대한 기준변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를 잡아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 남구,
경남 창녕, 전남 구례 곡성의 선거구가 조정될 전망이다.

<> 1인2표제 및 석패율 제도 =여야가 1인2표제와 전국단위의 정당명부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이 문제도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한나라당이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후보자 이중등록 및 석패율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하자고 주장한 데다 여권도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다시
거론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끈질긴 요구로 정치권내 중진들의 입김만 강화하는
석패율제와 이중등록제에 합의해줬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1인2표제까지
수용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권은 직접투표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따라 1인2표제 도입은
불가피하며 내친 김에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도 다시 거론키로 했다.

여야가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 합의사항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여야 모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 직접적인 실익이 있는 정치자금 및 선거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정치자금법 및 기타 =여권은 정치자금 국고보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1백만원 이상 후원금을 기부할 때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기존 개혁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또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 30%할당 및 선거사범 공소시효의 6개월 환원도
주장했다.

여야는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려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4개월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또 국고보조금은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50% 인상했다.

여야는 그러나 비난여론을 의식, 어떤 형태로든 양보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30%할당 문제는 정치권이 여성 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철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고보조금을 환원하는 대신 "법인세 1%의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를 들고 나올 공산이 커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