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여야간 선거법 합의안이 당리당략적으로 마무리
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내용의 전면
재협상을 여권 지도부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시민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욕구에 따라 시작됐는데 결과를 보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언론이 지적한 (선거법 개악) 내용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지역구조
해소,공명선거라는 3대 목표가 협상과정에서 실종됐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와 관련,
"여야간 재협상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 (거부권 행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및 3당 총무회담 등을 잇따라
열고 <>도.농복합선거구 신설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 <>국고보조금 증액
<>정치자금법안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