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15일 타결한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입법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선거법개정을 꼽을 수 있다.

개정선거법에 따르면 종전 유권자 1명이 지역구후보 1명에게 1표의
주권을 행사하던 방식을 바꿔 2표를 갖고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하게 된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할 수 있는 "이중입후보제"와
지역구 차점 낙선자를 비례대표에서 구제해 주는 "석패율"제가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법 개정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수호와 여야
3당이 텃밭을 지키기 위한 "게리맨더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선거불복종이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정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 선거법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현행 7만5천-30만명을 유지시킨
가운데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4개 도.농 복합 지역구의 기존의
분구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총 의석 2백99석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구 의석은 현행
2백53개에서 5개 불어난 2백58개로 늘어난 반면 비례대표의석은
41석으로 줄어들었다.

선거구가 갑 을로 나눠지는 지역은 경기가 7곳(수원권선,성남분당,
의정부,고양덕양,고양일산,남양주,용인)으로 가장 많고 인천 서,충북
청주흥덕,전주완산,김해갑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지역에선 노원 갑,을이 노원 갑,을,병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울산 북 선거구는 신설된다.

선거구가 변경되는 목포.신안은 인근의 무안.신안과 목포로 선거구가
변경된다.

반면 부산 금정 및 사상,대구서,대전동,춘천,강릉,안동등 7개선거구는
기존 2곳에서 1곳으로 통합된다.

이와함께 서울의 중랑 갑.을,강서 갑.을,부산의 해운대기장 갑.을,인천
계양 강화갑.을 등 8곳은 기존 선거구 구역이 재조정됐다.

개정선거법은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이중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중복입후보된 후보자의 경우 동일순위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수는 5인 이내로 하고 이들의 유효득표수가 해당지역 당선인이
얻은 유효투표수로 나눈 득표율이 가장 큰 후보를 당선토록 하는
석패율제를 실시토록 했다.

<> 국회관계법,정당법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또 국회 상시개원체제를 도입해 2,4,6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의 회기는 각각 1백일과 30일로 하되 정기국회
소집일을 9월1일로 변경했다.

또 예산결산특위를 상설 운영토록 했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했다.

본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했고 상임위마다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본회의 표결시 찬반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전자투표제를 실시토록
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국가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50%로
상향조정 했다.

김형배.정태웅 기자 khb@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