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극적 타결을 이룬 정치개혁입법안은 개혁적 요소를 일부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야간 나눠먹기로 일관한 "정치개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 =가장 큰 변화는 유권자가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하게 된 1인2표 정당명부제와 지역구 차점 낙선자를 비례대표에서
구제해 주는 "석패율"제도가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점이다.

이는 여권으로선 영남 등 야당 텃밭에 진입해 전국 정당화의 틀을 갖추는
동시에 한국신당 민주노동당등 다당제의 출현을 가능케한 제도적 뒷받침을
이룬 셈이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지역구 기반을
유지하는 실리를 챙겼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점도 개혁적 요소로 꼽힌다.

또 국회 전원위원회 도입이나 예산결산특위 상설화로 국회의 기능도 더욱
강화됐다.

<>선거구 조정 =의석을 2백99석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 의석을 다소
늘렸다.

당초 통합예정인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4개 도농복합 지역의 분구도
존속시켰다.

서울 노원이 3개 선거구로, 경기 수원권선 성남분당 의정부 고양덕양
고양일산 남양주 용인, 인천 서, 충북 청주흥덕, 전주완산, 김해등이 둘로
나뉜다.

울산 북 선거구는 신설된다.

반면 부산의 금정 사상, 대구서, 대전동, 춘천, 강릉, 안동등 7개선거구는
기존 2곳에서 1곳으로 통합된다.

무안은 목포.신안에 붙여 무안.신안과 목포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법 개정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수호와 여야 3당이
텃밭을 지키기 위한 "게리맨더링"이란 비판과 인구편차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개혁 실종 =정치권은 98년말 정개특위 설치후 네차례나 시한을 연장하는
등 개혁안 마련을 공언해왔다.

의원정수도 20여명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지역구를 고수하려는 의원들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 의원의 편에 선 선거공영제의 확대 및 선거법 위반의 공소유지기간
단축도 개악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형배.정태웅 기자 khb@ked.co.kr >

[ 정치개혁입법 주요 내용 ]

<> 선거법

<>선거구제 - 현행 : 소선거구제
- 개정 : "

<>의원정수 - 현행 : 299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6명)
- 개정 : " (지역구 258명, 비례대표 41명)

<>비례대표선출 - 현행 : 1인1표(전국단위)
- 개정 : 1인2표 정당명부(전국단위)

<>후보이중등록.석패율제 - 신설

<>향우회.동창회 - 개정 : 선거기간 개최금지

<>공직사퇴 - 현행 :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
- 개정 : 단체장의 총선출마시 60~180일전까지 사퇴,
국회의원의 단체장출마시 입후보전까지 사퇴

<>후보자 신상자료공개 - 현행 : 재산
- 개정 : 재산, 금고이상 전과, 병역, 3년간 납세
실적

<> 국회법

<>국회개원 - 개정 : 2.4.6월 임시국회 소집

<>예결위 - 현행 : 특위로 필요시 구성
- 개정 : 상설특위(임기 1년)

<>전원위원회 - 신설

<>인사청문회 - 개정 : 총리등 국회 선출직 및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

<> 정당법

<>정당유급사무원 - 개정 : 중앙당 150명이내, 시.도지부는 5인이내

<> 정치자금법

<>선거국고보조금 - 현행 : 유권자 1인당 800원
- 개정 : 유권자 1인당 1200원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 현행 : 금지
- 개정 : 초기업단위.연합노조만 허용, 단위노조는
금지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