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4일 선거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신영국)를 열어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과 관련, 노동조합의 제외한 각종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개정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은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숨통을 터줘야 한다"며 야당측에 87조를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노동조합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활동범위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선거법 87조가 개정될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이 임의로
만들어져 선거운동에 개입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선거법 87조 개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4.13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당초 합의했던 국민선거감시단의 신설에 대해 명칭을
"선거부정감시단"으로 바꾸고 선거운동기간동안만 감시활동을 하되 감시
요원의 추천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각 당이 정강.정책홍보물에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게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병역사항과 세금납부실적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과
전과기록 비치 열람문제는 자민련측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아 유보됐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