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총무는 선거법개정과 관련, 최근 일련의 막후 접촉을 통해 쟁점
사안중 하나인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30만명, 7만5천명선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여야 총무는 또 "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에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날 대책회의에서 1인1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총무간 잠정합의문의 수용을 사실상 거부,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야당이 총무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경우 15일 표결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한나라당에 통보했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선거구제 문제및 인구
상하한선이 합의된 만큼 회기연장이 가능한 18일 이전에는 선거법등 정치개혁
입법이 완전 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 선거구 조정 어떻게 되나 =3당총무들이 합의한 선거구 인구기준(99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부산 3개, 전남 2~3개, 대구와 대전이 1개씩등 총
13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반면 경기 8개, 서울 인천 충북 전주 경남 등 13개 지역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지역구 의석은 현행 2백53개가 유지되고 46개의 비례대표의석수도
변화가 없다.

이 경우 경남 창령, 전남 무안등 인구 7만5천명이 안되는 2개 선거구는
인근지역으로 통폐합되고 15대 대선때 갑.을로 나눠졌지만 인구가 30만명에
못미치는 대전 동구, 강원 원주, 경북 안동 경주 등 11곳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또 30만명이 넘는 경기도의 성남분당 고양일산 고양덕양 용인 남양주
수원권선, 전북 전주완산, 경남 김해, 충북 청주흥덕 등은 분구가 예상된다.

<> 기타 =여야는 국회의원수를 현행 2백99명을 유지키로 했다.

또 후보자가 지역구및 비례대표에 중복해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