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2일 정치개혁법안 합동소위를 열어 여야가
추천하는 시민단체들로 "국민선거감시단"을 설치, 불법.타락선거를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운동
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중립적 성격의
"국민선거감시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범죄 현행범에 대한 임의동행권 및
선거법 위반혐의자에 대한 선관위 임의출석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 관련자료에 대한 수거권 등을 부여,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