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지난 68~69년 한미 양국군의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을 위한 민간 피해자 지원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2일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법"의 지원
대상이 군인에 한정돼 있어 민간인 지원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휴전선인근
민간인에게 의료 및 취업지원,생계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밖에 고엽제 환자 2세중 말초신경장애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