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등 58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방송위의 제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토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방송법 =대통령이 추천한 3인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 추천하는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추천의뢰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성방송의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편성을 제외한 방송업에
대기업 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다.

<>변호사법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재판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특정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사 결과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2000년 2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자 들에게 각종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정 교화 직업훈련 등 교정업무를 2001년 7월부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건설업체의 도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과 토지구획정리조합 등이 사업자인
경우 중간생략등기를 2000년 6월까지 인정해준다.

<>지방재정법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확보, 시.군에
배분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며 영재교육을 받은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매수토록 한다.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법시공 건축물 가운데 바닥 연면적
25.7평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