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제정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인권위원회와 관련, 인권단체는 국가기구화를, 법무부 등 정부측은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20일 "인권단체나 법무부 양측 중 한쪽에서
양보하지 않는한 현 상태에서 인권법안의 제정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현재 인권단체는 국가기구화를,법무부는 민간독립기구안을
고집하고 있어 극적 돌파구가 없는 한 법 제정은 힘들다는 판단"이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법 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최근 청와대
등을 중심으로 잇단 당정회의를 열고 인권위원장의 정무직 임명제, 독립적
예산권한부여 등 국가기구화 방안를 모색해왔으나 정부측이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타협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