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긴급감청 요건과 사후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설비를 구입할 경우 국회 정보위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정보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해 국회의 견제권도 부여키로 했다.

소위는 또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
허용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일반감청 기간도 일반수사의 경우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는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또 감청 대상 범죄를 현행 4백15개에서 2백여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