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행정자치 건설교통 교육위원회 소위및 전체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등을 의결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생명공학 안전.윤리문제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소위 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 =헌법 공포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보상해
주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시행시기는 내년3월.

명예회복 및 보상 대상자는 48년 7월17일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실종했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해직.학사징계 당한 사람까지 포괄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2년 6월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확정판결에 대해 특별재심을 받도록하던 당초 방안은 심의결과 삭제됐다.

소위는 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보상신청기한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한 광주민주화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건설교통위 =그린벨트로 지정돼 토지의 효용이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또 중개인의 영업구역을 현행 시.군.구에서 광역시.도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개인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 98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불법
주거용 건물 가운데 구조안전, 위생, 방화 등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처리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6천5백70억원정도가 지방교육재정에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2001년부터.

또 의무교육기관 교부금 가운데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추가신설해 약
6천6백3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시.도세의 2.6%를 교육재정에 할당하던 것을 3.6%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교원 정년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1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