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일 간접선거 방식인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학교운영
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교육비 특별회계와 시.도 일반회계, 개발사업 수혜분양자
등이 학교용지 매입 재원을 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 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은 토지
분양가의 1.5%를 지방세로 징수해 학교용지 확보에 사용토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