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공직자들이라도 "양심선언"을 하면 비리
고발에 따른 처벌이 면제받는 등 내부고발자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회의는 1일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한 "반부패기본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은 부패행위를 고발할 경우 누구든지 징계 등 인사.신분상 불이익을
받지않고 신분미공개.신변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범죄가 발견될 경우라도 형을
경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사적이용죄"등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시민들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특히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형확정 이후에는
최대 10년간 공직임용을 금지하는 등 비리행위 처벌을 강화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