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구냐, 관세자유지역이냐"

26일 국회 재경위에선 여야의원들과 엄낙용 재경부 차관과의 논란이
벌어졌다.

재경부가 제출한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논란의 초점이다.

이 법안은 주요 공항 항만 등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면서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따로 법안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한나라당
김찬진 의원) "수출자유지역설치법개정안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국민회의 김근태 의원)고 따졌다.

이에대해 관세청장을 지낸 엄 차관은 "관세자유지역제도는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유치해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위주로
운영하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근태 의원은 "재경부와 산자부가 관할권 다툼문제로 같은 제도를
갖고 법안을 따로 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시각 열린 산업자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선 "관세자유지역지정법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의견제시안은 자유무역지역이 관세유보혜택 및 외국인투자기업 적극유치
등 관세자유지역과 목적이 비슷하다며 2개 법안을 통합제정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하나의 지역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중지정되는 것은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국내입지를 선택하는데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여권의 한 의원은 "재경부와 산자부의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국회
재경위와 산자위가 대리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번
건은 재경부가 산자부관할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든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