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치자금 배분 및
지구당 폐지 문제 등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및 여야가 추천한 토론자들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
으로 기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은 이를 적극 옹호한 반면 여당측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개특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11일부터 정당관계법 소위를
가동하는 등 본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독제출에 크게 반발,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은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법인세액 1%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기탁토록 하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임의적으로 기탁토록 한 선관위 개선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일각에서 이 제도가 지나치다는 문제제기도 있으나 막대한 음성
정치자금이 판치는 우리 현실에서 이같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게 기업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영 변호사도 이 제도가 정치자금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경유착의 폐해를
시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갈등에서 기업들을
해방시켜 주는 "일석삼조"의 방안이라며 야당 입장을 두둔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영래 아주대 교수는 "이 제도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준조세" 성격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연철 변호사도 "정치자금 기탁을 반대하는 법인에는 평등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이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은 채 정치자금 유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학원 의원은 "돈을 먹는 하마"로 불리는 지구당을 폐지하고 대신 시.도
지부를 강화하거나 선거구별로 연락소를 두어 당적관리, 민의수렴, 중앙당
연락업무 등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정일 의원은 지구당을 섣불리 폐지할 경우 오히려 연구소 등의
명의로 사실상 지구당을 존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사조직에 의한 정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당을 존속시키되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는데 우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래 교수는 공천 민주화를 위해 공직 후보자 추천시 비밀투표에 의한
당원총회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선거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건 중앙선관위 정당국장은 당내 경선시 당원이나 대의원 매수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했거나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한 당원에 한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