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자민련은 9일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단독제출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 1백58명이 발의했다.

여권이 이날 개정안을 전격 제출한 것은 선거법등 정치개혁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 총재는 이날 오전 "선거법과 관련한 공동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하라"
고 이긍규 총무에게 지시했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