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래방 호프집 단란주점 등 일반인이 많이 찾는 업소는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기전에 공인된 기관의 전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과 같은 다중이용 업소의
대형 화재참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시안을
마련,이달중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소방법에 명시된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뒤 점검필증을
지방자치단체 등 영업허가 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이같은 안전점검 필증이 없을 경우 이들 업소는 아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흩어진 전기안전
관련 규정을 전기안전관리법에 통합하고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 등에
따라 출현할 다수의 전력사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책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