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관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
검사)는 3일 소환에 불응한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출두토록 통보했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이 부총재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왔다"며 "하지만 투명한 수사를 위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또 "이번 고소사건의 피의자인 정 의원이 계속 출두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강제구인등 강경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이 부총재의 보좌관 최상주씨등을 조사한 결과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언론대책 문건외에 편지 3통과 조선족 동향 등을 담은 보고서 1건을
보내 왔으며 이를 이 부총재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 보좌관 등을 이날 다시 소환, 이들 4개 문건의 정확한
내용과 입수경위를 조사하고 이들 문건을 보관중인 이 부총재에게 문건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를 재소환, 언론대책 문건의 원본행방을
추궁하는 한편 언론대책문건을 정 의원에게 전달하기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먼저 보여줬는지 여부등을 추궁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