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고 증인을 채택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통상 민감한 정치 현안이나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된
국정조사는 특히 5공비리,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한보사건 등을 다루면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조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보통 공개 청문회 형태로 회의가 진행된다.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조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단독으로 조사 계획서를
처리해 국정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올해 초 열린 경제청문회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는 총 30건이었고 이 가운데 15대 국회에서만
무려 20건의 조사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15대 국회에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진 것은 4건에 불과하다.

총풍, 세풍, 고관집 절도사건 등 정치 쟁점들이 발생할 때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조사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경제청문회나 파업유도청문회 등 최근 열린 국정조사는 여당이 단독으로
진행했거나 진실규명 보다는 정치공방에 치중, "TV시청률이 화면조정시간
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고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국정조사 절차 ]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 본회의 보고
<> 조사위원회 구성
<> 국정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 발송
<> 조사실시(청문회 혹은 비공개 회의)
<>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승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