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도청 및 감청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정치쟁점화
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는 감청과 긴급감청및 우편검열이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 쟁점화 시도를 무산시킨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17일 박관용 부총재 주재로 도청.감청특별대책위 회의를 열어
국가수사기관이 올해만도 감청장비를 1백75대 추가로 구입했고 감청에 대한
절차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시했다.

또 <>감청 대상이 휴대전화 뿐아니라 무선 호출기, PC통신등 모든 통신수단
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정보통신부의 정보제공이 올 상반기까지
9만3천1백8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만1천997건)보다 50% 이상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야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한편 정보제공의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감청대상 범죄를 현행 1백50종에서 안보 마약 강력범죄 등 3대 범죄로 대폭
줄이고 기간도 범죄수사의 경우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정보수집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정보통신 정보제공, 카드 사용내역, 세금납부내역,
신상내역, 고객정보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에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비밀보호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는 감청건수가 97년 6천2건, 98년 6천6백38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2천1백3건(작년 상반기 3천5백80건)으로 상당히 줄었다며 야당
공세를 일축했다.

다만 정보제공만이 크게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회의 의원총회에서 김영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규정된
정보제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중 대부분이 전화번호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국민통신보호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세형 상임고문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감청은 수십분의 1로 줄어 들었다"며 "앞으로 대책위는 감청
문제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사실대로 규명하며 국민들의 피해의식과 우려를
없애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고문은 "간첩 마약 조직폭력 납치사건에 연루되지 않는한 안심하고
통화할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오해를 풀겠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받고 감청을 해주는 사설업자들이므로 이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