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북한 왕래, 북한내 사회간접시설(SOC)
투자허용 등을 골자로 한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18일 새벽(한국시간)
발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제해제 조치는 베를린 회담 타결에 따른
것"이라며 "대적성국 교역법, 수출관리법, 방산물자법 등에 근거한 규제중
행정부 재량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제제 해제조치엔 <>미국적 항공기 및 선박의 북한 입항허용
<>북한내 전력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SOC)에 대한 투자허용 <>대북송금
및 투자허용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인도적 지원과 대북 경수로 물품 수송에 한정해 왔던 미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북한왕래가 자유로워지게 됐다.

또 방산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물품교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무기수출, 대북원조,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가입 등 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치들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이 이같은 제제해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난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단행된 1차 제재완화 조치에 이어 향후 북.미관계 개선은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