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회된 제 208회 정기국회에는 2백여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15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안건도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 상당수의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간 이해대립과 이익단체의 로비 등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 상임위별 현안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전망을 간추린다.

<> 정무위 = 총액출자제한제도를 부활해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경제단체들은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을 정부안인 25%보다 높은 40%선
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 재경위 = 주요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주세법의 경우 국제 기준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격차를
축소할 경우 현재 35%인 소주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소주업계의 반발로 업계요구(50%)와 정부안(1백%)의 중간선인
70~80%선에서 절충이 시도될 전망이다.

현재 1백30%인 맥주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강력하다.

금융종합과세 부활과 관련된 소득세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의 경우 실시시기와 세율 등을 놓고 개별 의원들간 입장차가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과세특례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세법 개정안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한 일부 여당의원이 "실시 유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법의 경우 여권 수뇌부의 부패 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원의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지방이전 공장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관세법 개정안,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 법사위 = 인권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은 시민단체가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자고 주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방송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어떻게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변호사 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 대다수가 율사출신인데다 대한변협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이다.

국민회의 지도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회의는 이번 회기중에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물론
정부도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법 제정에 소극적이다.

<> 통일외교통상위 = 전기요금의 3%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출연하는 "남북
협력 기금법"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맞물려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재외국민등록법"의 경우 재외국민의 범위와 권한의 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관광위 = 5년여를 끌어온 "통합방송법" 제정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방송위원 선임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자민련이 KBS에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국민회의가 반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위 = 직장 및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의 재정통합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여당은 강력히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를 의식해 직장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된 법안도 총선을 앞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 건설교통위 = 그린벨트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과
"도시계획법"등의 심의결과가 주목을 끈다.

그린벨트 문제는 구역 내외 주민들은 물론 정부부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원의 입장도 천차만별이어서 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