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중요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북방한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해 방송법, 인권법 등의 개혁입법과
정치개혁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예산안 통과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공원구역 등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하면 해당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한다.

환경범죄를 수사기관이나 환경관련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면 상금을 지급
한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
지가 상승분은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해 산정한다.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조합일 경우 조합의 재원이 부족하면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