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오후 총무회담을 갖고 특별검사제 및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를
재론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담에서 인사청문회의 대상범위에 대한 여당안을 수용,
이번 정기국회 초반에 청문회법을 통과시켜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등의 후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를위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등 이른바 "빅4"
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는 추후 논의하자며 한발짝 물러섰다.

오는 23일 윤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일을 맞고 <>25일 조승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28일 한승헌 감사원장 <>10월10일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대법관이
임기만료 또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이들 후임자를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발해야 한다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법원장의 임기가 20여일 정도 남아있어
후임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위해
선거구제등 정치개혁입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맞교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