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국민도 정부 각 기관의 각종 발표문과 보도자료, 입법예고
자료 등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정홍보처는 30일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체계적인 국정홍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홍보업무 강화에 관한 대통령 훈령"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각 부처는 주요정책 수립시행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정책을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한다.

또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발표할 경우 국정홍보처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한다.

국정홍보처장은 국정홍보 기본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기적
으로 "공보관 회의"를 운영한다.

공보관은 주요정책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고 주요정책의 수립, 평가에
의견을 첨부한다.

한편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컨설팅제도"를
도입, 내달초부터 커뮤니케이션코리아로부터 <>기초조사 <>홍보기획 <>논리
개발 등의 자문을 받는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