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등의 사고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결재를 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임창열 경기도지사, 김일수 화성군수, 김창현 울산시 동구청장
등 단체장이 구속 수감중인 3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이 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 제.개정 청구제는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감사 청구제는 20세 이상 주민수의 2% 범위내에서 일정 수의 주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면 지자체는 반드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