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

아파트 등 대형 건축관련 부패는 인.허가, 준공검사, 토지이용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부패 발생 원인은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건축 심의기준은 "주변과의 조화, 적정 휴게공간 확보,
색상 등을 고려해 일반건축물을 심의한다"고 규정하는 등 불명확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조례 규칙 등의 불명확한
규정을 투명하게 고칠 계획이다.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부과조건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지되는 행위"만을 법령에 명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급행료
관행을 막기 위해 현재 1백평방m 이하로 돼있는 건축신고 대상 범위를
3백30평방m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 건설 ]

건설관련 부패는 주로 사업계획.설계, 사업자 선정.계약, 시공감리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비리 척결을 위해 분기별로 공사 발주 물량을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견적서 제출기회를 일반에 개방하고
1백억원(지방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요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입찰 계약과정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정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금품제공자 등에 대한 거래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부패행위
등의 고발로 정부 수입이 생길 경우 최고 10억원 범위에서 이익금의 5~15%를
보상키로 했다.

[ 세무 ]

비리발생의 주원인은 법령 또는 사실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세금부과과정
에서 세무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사이에 주관이나 정실이 개입되지 않으려면
서로 접촉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과세자료 처리건수를
축소키로 했다.

또 불명확한 법령과 규칙도 투명하게 정비한다.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도 확대한다.

음식 숙박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비율을 종전의 1%에서 2%로 높여 카드사용을 유도한다.

또 봉급생활자의 경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초과액의
10%(상한 3백만원)를 소득공제한다.

[ 경찰 ]

교통 및 방범분야 부패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단속의 경우 적발위주에서 지도와 교통소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게
과제로 제시됐다.

때문에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을 제외한 가벼운 교통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선 처벌보다는 사전지도를 강화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교통사고 조사시 반드시 피해자 가족이 입회하도록 해 사고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순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선 형사책임 면책기준을 현행 80만원
미만에서 2백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파출소와 관내업소간 뿌리깊은 유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도시지역
파출소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그대신 경찰서 집중순찰체제로 전환한다.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경찰행정 시민평가단"을 운영, 경찰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경찰청장 또는 반부패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방침
이다.

[ 환경 ]

환경분야 비리는 대부분 허가및 지도단속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실의 묵인, 등록, 허가시 급행료 성격으로 금품이 제공되며 대상은
일선공무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년초 설문조사 결과 환경업체 종사자의 21.4%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금품제공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규정이 불분명하고 비 현실적인
점, 그리고 지도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과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당정은 따라서 비현실적인 규제 기준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도단속 절차의 투명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환경위반 단속시 단속목적과 단속자의 신분을 밝히고 그 결과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또 환경홈닥터제를 도입,사전 지도역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식품위생 ]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결과 단란주점 인.허가 및 지도단속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리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 칸막이 및 조명기준 등 비현실적인 규제도
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찰이 단란주점 1개업소당 1년에 평균 6회 단속하면서 시설기준 등 풍속
이외의 사항도 점검한 것도 부패의 원인이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단란주점의 칸막이.조명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 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상업지역내 단란주점이 접대부를 고용할 땐 유흥주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주택지역내 단란주점은 접대부고용을 엄격히 단속해
노래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경찰이 풍속위반사범 단속 및 범죄신고시에만 식품접객업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풍속 단속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 최명수 기자 meson@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