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이번에 세정개혁 방침을 밝히면서 그 첫번째 과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거듭돼온 종합과세 부활은 이제 시기선택만이 남았다.

<> 종합과세 부활의 배경 =97년말 여야 3당은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과세를 유보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조치는 소득종류간, 즉 고액 재산가들의 금융소득과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간 과세형평을 크게 해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액 재산가들은 외환위기 직후 연 30%까지 치솟은 고금리로 막대한
금융소득을 누렸다.

종합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이들이 얻은 금융상품별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고율(최고 40%)의 세금이 부과됐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과세 유보조치는 이들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20%(후에
22%로 인상)로 줄여 주었다.

이에따라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왔다.

<> 언제 부활되나 =종합과세를 부활하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중 통상 "종합과세 유보규정"으로 불리는 부칙 제12조를 삭제해야
한다.

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현행 22%)도 인하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아래
16일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내년부터 종합과세가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조항의 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의 김진표 세제실장은 "당정협의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
2001년으로 미루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당정협의에서 재경부가 웹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의 절대다수가 내년실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사태가 보여주듯 금융시장이 아직도 불안하다는 점에서 실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 종합과세 부활의 효과 =종합과세가 부활될 경우 그 시행방식은 지난
96-97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부부의 1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97년에는 종합과세 신고인원이 4만4천2백76명이었다.

작년과 올해 금융저축이 증가한 반면 금리는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종합과세
대상자수는 97년과 비슷한 수준인 4만-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국민들은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로 인하돼 지금보다 오히려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22->15%) 및 종합과세에 따른 기본공제(4인가족 4백60만원)의 적용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1만5천-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종합과세를 2001년으로 미룰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은 내년부터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외환위기 직후보다 이자율이 대폭 떨어진 만큼 원천징수세율도 당연히
떨어뜨려야 한다는 논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